법적 절차를 무시한 도로 건설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시 주민들이 "지축에서 효자간 도로계획의 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 지역은 군 부대가 있는 개발제한 구역인데도 고양시가 지방환경청장과 부대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도로가 생기면 부대 유지가 곤란하다'는 부대장의 반대의사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이 구간의 공사계획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내려 토지 보상작업이 끝나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던 고양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71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대에 그어진 도로 계획선에 따라 지난 7월 폭 12.5m, 연장 1.7km의 도로 인가처분을 내줬지만, 지역주민들은 큰 도로가 마을 한 가운데를 지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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