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이혼의사 밝힌 뒤엔 간통죄 성립안한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은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법원에서 남편과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통죄 고소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혼소송을 낸 지 1년 뒤인 지난해 2월 서씨가 다른 여성과 한차례 간통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