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신문이나 인터넷.잡지 등에 게재된 건강식품업체의 광고 37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90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강남구의 한 식품회사는 검정콩으로 만든 건강식품을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한달이면 세면대에 걸리는 머리카락이 줄어든다"며 의약품 같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부풀렸습니다.
또 동대문구의 모 회사는 상황버섯 제품이 관절염과 암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다고 월간지에 과대 광고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90곳 가운데 5곳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으며, 85곳은 형사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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