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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치사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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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유리창을 깼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대전시 이사동 37살 윤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23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중리동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가진뒤 동료 42살 임모씨가 차문을 열라며 자신의 승용차 뒷유리를 벽돌로 깨자 홧김에 임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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