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이석희.서상목씨 2심에서도 유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6년 전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이른바 세풍 사건의 피고인 이석희, 서상목씨 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날에도 비슷한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며 개탄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지난 97년 대선직전, 한나라당은 24개 기업에서 166억원을 거뒀습니다.

유력 대선후보의 동생과 국세청 간부들이 동원된 탓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냈습니다.

사건발생 6년여만에 2심 선고가 이뤄진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정치권을 꼬집는 말로 판결을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간이 흘렀어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 되고 있다며 세풍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빗댔습니다.

또 오늘 판결은 누구를 어느 정도로 처벌하느냐 못지않게 사건 자체가 지니는 역사성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는 대선자금 모금이 더욱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했다 강제송환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1년 6월이, 방탄국회 끝에 불구속기소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불법 모금에 개입했던 이회성씨와 주정중씨, 김태원씨 등도 모두 벌금형 등이 선고돼 죄가 인정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