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상대차 승객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한 미군 모 병장에 대해 수원지법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으로 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며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군 당국에 피의자 구금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며 미군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미군 병사가 지난 달 23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상대차에 타고 있던 여성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4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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