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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자 병역면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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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문신이나 자해로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문신이나 자해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후순위 징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신이나 자해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후순위 징집대상에 포함돼 3년 이상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을 면제받아 왔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문신이나 자해로 후순위 징집대상에 포함됐다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25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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