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요직에 않혀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년 대선당시 ´국태민안호국당´ 후보 김길수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가볍진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신도 소개로 알게 된 여성 K씨에게 대통령 당선뒤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며 6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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