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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산세 최고 5∼6배 인상

재산세 원안보다 소폭인하... 강남이외 20~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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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를 당초안보다 소폭 인하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가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의 일부지역은 큰 변화가 없어 자치단체의 수용여부가 주목됩니다.

권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재산세 인상률을 다소 낮췄지만 비싼 아파트의 재산세는 많이 올리고, 싼 아파트는 조금만 올린다는 원칙은 유지했습니다.

최고 7배까지 인상하려던 강남 아파트 재산세는 5-6배까지로 인상폭을 다소 줄이고, 강남 이외의 서울은 30-50% 인상에서 20-30% 인상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기준시가가 7억5천인 강남 대치동 38평은 12만6천원이던 재산세가 7배 가까운 87만5천원으로 인상되려다 6.4배 수준인 81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비해 시가 2억원인 관악구 35평은 4만7천원 내던 재산세가 6만7천원으로 오를려다 5만1천원으로 인상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허성관/행정자치부 장관 :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이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세부담 급증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도록 했고...]

서울시는 정부 수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강남지역 3개구 때문에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대룡/서울시 재무국장 : 정부가 우리안을 일부수용했기 때문에 세대별, 평형별 재산세 분포를 면밀히 검토 각 구청장들과 협의해 최종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는 관내 아파트의 70% 이상이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이어서 수정안에서도 재산세 인상폭이 여전히 크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은 오늘 정부안을 토대로 내년 1월 1일까지 재산세 과표를 최종 고시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정부안을 거부하고 구청장들과 합의했던 자체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협의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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