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착오로 생긴 경리사고를 감추기 위해 회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모 회사 경리부 대리 32살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2천만원의 경리사고가 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15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5억 5천만원을 빼돌려 주식등에 투자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71억 4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회사 내부감사에 적발돼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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