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말 국군장병위문행사를 하면서 직원으로부터 걷은 성금 2천만원 가운데 8백만원을 행사 부대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2천만원을 위문성금으로 모금했다면 모두 위문성금으로 내고 행사 부대경비는 자체 예산에서 충당하는게 바람직하나, 국회 사무처는 8백만원을 행사 준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천2백만원만 위문금으로 전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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