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정치개혁을 논의한다면서 중앙선관위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개혁도 있냐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채택한 다수안은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권안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먼저 선관위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과 금품 향응 제공 관련 동행 요구권, 출석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등을 삭제했습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등의 금융거래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에 한해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비용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도 현행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권 남용죄를 신설했습니다.
[김용균/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위원 : 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기관이지, 수사 기관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선관위 무력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선관위 손발을 묶어서 사실상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정개특위 다수안에 반대해 온 열린우리당은 3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고 밝혀 오늘(22일)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