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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리멤버 1219' 위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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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노사모가 주축을 이룬 개혁 네티즌 연대의 지난 19일 대선 1주년 기념행사 ´리멤버 1219´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 금지 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일 행사장에 서울시 선관위 직원을 파견해 위법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면서,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해 대선 과정을 회고하면서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역설한 것으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거명하지 않았다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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