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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 도로관리자도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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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파열로 만들어진 빙판길에서 난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가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남궁모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가에서 물이 새 도로가 얼었는데도, 국가는 모래를 뿌리고, 위험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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