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로 도매업자 33살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되고 43살 홍모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부터 국내 생산지와 품질검사표 등이 찍힌 포장에 중국산 소금을 옮겨 담은 뒤 30킬로그램 짜리 만 4천 2백여 포대를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켜 5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산 소금 50톤을 백 퍼센트 국산 천일염이라고 표기된 포대에 담아 판매해 750여 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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