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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훔친뒤 '습득자' 행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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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손가방을 훔친 뒤 습득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돌려주고 나머지를 사용한 혐의로 44살 신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42살 김모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좌수표와 현금 등 1억 6천 800여 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훔친지 5일 뒤 김씨에게 손가방을 습득한 것처럼 속여 고액권 위주로 1억 3천만원을 돌려주고 백만원의 사례금을 받았으며, 빼돌린 3천 8백만원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씨는 최근 한 나이트클럽에서 훔친 10만원권 수표로 술값을 지불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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