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사보호 대상 구역인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현장에 자국법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와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금호지구에서 열린 북한과 KEDO간 고위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이 경수로 현장에서 북한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96년 KEDO와 북한 간에 합의된 KEDO 인력에 대한 영사보호 조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KEDO측은 북측의 주장이 '엄연한 합의 파기'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과 케도는 내년 1월 고위전문가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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