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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집필 사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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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집필 활동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편지와 소송서류를 작성할 때를 제외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집필 활동에 대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 행형법 개정될 때까지 사전 집필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모두 허가하고 필기구의 종류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신문 구독에 대한 제한도 폐지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일간신문을 마음대로 구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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