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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말린 방류' 맥팔랜드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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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김재환 판사는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해 다음달 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맥팔랜드씨가 지난번 재판에 이어 오늘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심리를 종결했으며, 검찰은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에 재판권이 있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지만 ´평화시에는 미군측이 군속과 가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합의의사록을 근거로 할 경우 유죄를 선고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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