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노재관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미군 27살 살리나 병장에 대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국 운전면허가 있으면 별도 승인절차 없이 한국에서 유효하다는 SOFA 규정에 따라 무면허운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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