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서울시가 서울시내 제과점 89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가 5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12건 등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부적합한 제품은 수거해 폐기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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