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서울지방법원이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 문화국가에서 공연장 등의 이용은 더이상 특정 계층의 국민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공연을 관람하는 일부 국민들만이 문화예술의 진흥에 특별한 부담을 질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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