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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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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 개선 특단대책인 수도권 대기 특별법이 1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옹진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규제하는 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 오염물질이 배출한도를 넘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배출권을 사야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됩니다.

수도권 대기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대기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의 대기가 앞으로 10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대기는 OECD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서울지역에서만 연간 1940명에 달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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