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법원 사상 첫 일반인 공개변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오늘(18일) 대법원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재판과정을 일반인들도 지켜볼수 있게 하는 공개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여성이 종중 회원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일반인에게 재판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들이 법관석에 앉은 가운데, 236석의 방청석도 일반인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첫 공개변론이 진행된 사건은 이른바 '딸들의 반란' 소송.

용인 이씨 종중이 지난 99년 종중 임야를 건설업체에 팔면서 생긴 현금 350억원을 남성들과 차등해 분배하자, 여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출가한 여성도 종중의 회원인지 여부가 쟁점인 이 재판의 1, 2심에선 딸들이 모두 패소했습니다.

[황덕남 변호사/딸측 변호인 : 시대상이 바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정신하고 바뀐 시대상에 따라서 관습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식 변호사/종중측 변호인 : 출가를 한 다음에는 출가한 시댁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게 저희들의 기본 주장입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원·피고측 주장은 물론, 참고인 진술까지 이어지면서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 재판 과정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재고 시키기 위한 것인데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는 꾸준히 공개변론을 지속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사상 첫 공개변론까지 도입한 대법원이 여성계와 유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번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