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오후 본 회의를 열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18일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집을 팔 때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또, 1년 미만의 주택 보유자는 50%의 양도소득세를, 미등기 주택 보유자의 경우 7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골동품에 대한 이중과세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철도 구조개혁 작업에 관한 철도 공사법과 생리대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그리고 경찰청장의 중립을 위해 2년 단임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줄이도록하는 내용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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