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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 얼굴사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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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오늘(18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54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는 얼굴까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545명의 이름은 물론 직업과 주소, 범죄사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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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배기를 포함해 어린이 4명을 잇달아 추행한 교육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을 성폭행한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다섯차례에 걸쳐 모두 2천 4백여명의 명단을 발표했지만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얼굴사진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승희/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 : 얼굴을 포함한 상세정보 공개의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성매수 알선범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사법처리된 티켓다방 업주나 유흥업소 주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중입니다.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시각에 위원회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이경은/청소년 보호위원회 과장 : 여론이 얼굴 공개를 지지한다고 판단한다. 또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위원회는 내년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다음달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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