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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대 대리시험 의뢰 대학생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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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다른 학생을 시켜 대신 시험을 치게 한 혐의로 체대 입시학원 강사 23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대리시험 알선을 부탁한 19살 문모군과 대신 시험을 본 19살 박모군을 불구속입건하고 군 복무중인 다른 대리시험 응시자 20살 신모 씨를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모 대학 체육교육학과 휴학생으로 지난 1월 모교의 실기시험에서 자신이 일하던 학원에서 알게된 신씨와 박군에게 대신 시험을 보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시험 당시 수험생 신분을 확인하는 보조원으로 선발된 것을 이용해 대리시험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문군 부모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하고 있으며 당시 김씨를 보조원으로 선발한 조교를 불러 사전에 공모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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