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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자산 2조원 이상은 2005년 1월·이하는 2007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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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집단소송제 적용시기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오는 2005년 1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2007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송허가요건은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했고, 이들 소송인이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만분의1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당초 검토했던 원고에게 공탁금을 납부하도록하는 공탁금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액주주의 악의적인 소송을 막기위해 검토됐던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담보 명령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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