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서모 변호사와 우모 변호사를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법무감 재직기간 동안, "수임중인 사건을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 변호사 등 3명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1천 5백여 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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