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에서 핵심 프로그램을 빼낸 뒤 경쟁업체를 차린 혐의로 27살 조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조씨가 빼낸 프로그램을 응용해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 혐의로 29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원격화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일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든 뒤 이를 빼내 경쟁업체를 차린 혐의입니다.
김씨는 조씨가 빼낸 프로그램을 토대로 원본과 비슷한 웹사이트를 개발한 뒤 학원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6억 9천만원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피해 회사는 공급 과잉에 따른 이익감소 등으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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