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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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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 혐의로 30살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원료 공급과 판매에 가담한 30살 최모 씨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충북 청원군에 제조시설을 차린 뒤 시너와 톨루엔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 10만 리터를 만들어 충청도 일대에 판매해 6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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