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삼성그룹의 상속과정 전반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 뿐만 아니라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건 등에서도 법을 어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삼성 SDS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즉 BW를 헐값에 발행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당시 SDS는 BW를 주당 7,150원씩 321만주를 발행해 이재용씨 남매 등에게 넘겼습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당시 5만 4천원에도 거래됐던 BW를 헐값에 발행해, 재용씨 남매가 무려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수사간부는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재산과 지배권을 넘겼는데도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줄지 않았고, 결국 재용씨 등은 계열사의 자산을 챙긴 것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부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마찬가지로 SDS의 BW 헐값 발행도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해 당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 잘못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95년 에스원 등 비상장 주식 매입으로 시작된 재용씨의 계열사 지배권 확보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이 모든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특경가법상 공소시효 지나지 않아. 수사 해야할 것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비상장 계열사들을 동원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지배권을 대물림하는 관행이 검찰 수사를 통해 고쳐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