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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재규대원 '의사자' 인정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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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세종기지에서 조난사고로 사망한 고 전재규 대원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전 대원을 '의사자'로 인정해 보상 규모를 늘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관련법상 어렵다는 실무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의사자' 인정을 위해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험을 구하려다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숨진 전 대원이 동료들을 구조하려다 보트 전복 사고를 당한 것은 '직무 외'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재규 대원이 지급받게 될 보상금은 한국해양연구원의 산재보험과 특별위로금 등 최고 2억원 가량이며,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1억 5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재규 대원의 국립현충원 안장이 현행 규정상 어렵다고 결론내린 뒤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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