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입시의 압박감에서 벗어난 고3 학생들을 겨냥해 충동구매를 시키는 악덕상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 해방감에 너무 들뜨면 안되겠습니다.
남달구 기자입니다.
<기자>
[윤모양/대구시 원대동 : 프랑스 수입품이라 그러면서 시중에는 160만원에 파는데 너한테는 60만원 해준다.]
고3인 윤양은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는 유혹에 따라 나섰다가 결국 값비싼 화장품을 열달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인데 엄마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엄마 몰래 찍어서 보내면 된다 그랬어요.]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꾸로 협박만 당했습니다.
[욕을 막 하더라구요.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니 언젠가는 돈을 꼭 받아낸다.]
이처럼 예비졸업생을 노린 악덕 상술은 화장품 외에도 취업교재, 다이어트 식품 등 가지가지입니다.
[이모양/대구 달서구 : 사람 지나가면 붙잡아서 샘플 받아가라 유혹해서 결국은 사게 만들어요.]
억눌렸던 입시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감에 들뜬 학생들은 어설픈 유혹에도 손쉽게 빠져듭니다.
소비자 단체에는 이런 계약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하루에 3백건이 넘습니다.
[김윤희/대구 녹색소비자연대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도록 민법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부모 동의서를 만든 경우 할부금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상당해 충동구매가 인생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