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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장관 징역 12년 선고

현대로부터 150억 뇌물 수수, 대북송금 직권 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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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징역을 선고받은 뒤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결국 1심 재판부는 박지원 전 장관이 현대측으로 부터 1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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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 혐의 등도 인정돼 박지원씨에게는 징역12년에 추징금 147억5천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문광부 장관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 현대그룹을 편법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소동기/박지원 측 변호사 : 이익치와 김영완 진술의 허구성과 박실장님이 공소장에 있던 일시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이 직접 박 전장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익치 씨의 진술과 150억원을 돈세탁했다는 김영완 씨의 자술서 모두 증거능력이 있으며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씨는 12년형을 선고를 받은뒤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으나 곧 법정을 찾은 지인들과 약수를 나누며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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