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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자부 재산세 정면 충돌

정부, "법 고쳐 구청장 세율 조정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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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재산세 대폭 인상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서울시내 25개 구청장이 모여 정부안을 거부한다고 발표하자 정부도 무슨 소리냐며 맞섰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긴급회의를 가진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은 재산세 인상 정도를 정부안의 절반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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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총액은 24% 올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재산세는 56% 정도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조대룡/서울시 재무국장 : 저희가 결코 정부의 새로운 개편방안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층간 부담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이럴 경우 기준시가 10억원인 강남의 57평 아파트는 재산세가 정부안보다 100만원 줄어들고 7억5천만원인 38평은 40만원정도 줄게 됩니다.

구청장 회의 직후 행정자치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행정자치부 차관 : 12월3일 개편방안 발표시 세액이 최고 7배 인상이 예상되는등 이미 예견하고 있던 사항으로 계획 변경사유가 될수 없다]

소득세보다 재산세 징수를 강화하고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하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자부는 서울시가 계속 반발할 경우 지방세법을 고쳐 구청장의 세율 조정권을 박탈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바야흐로 정부와 서울시 구청장들 간에 정면 대결이 벌어질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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