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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단속정보 팔고 돈 받은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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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미아리 윤락가 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배중이던 전 서울 종암경찰서 방범지도계장 46살 송모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98년 4월부터 99년 2월까지 조모씨등 미아리 윤락업주 10여 명으로 구성된 '뇌물상납계´로부터 "단속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월 말 300만원씩 모두 3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씨는 또 동료 경찰관 4명과 함께 다섯명에서 열명씩의 윤락업주들로 구성된 3개의 뇌물상납계로부터 33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만원을 받아 나눠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락업주들은 뇌물상납계를 만들어 매달 일정액을 관할 경찰서인 종암서에 뇌물로 제공해왔으며,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은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단속대상에서 제외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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