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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범 대법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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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대구지하철 화재 방화범 쉰여섯살 김대한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으며 상고 기한인 일주일이 경과돼 12일 자정을 기해 형이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인 이석화 변호사는 "김 피고인이 지난 8일 대구고법에 상고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지금까지 법정에서 줄곧 ´죽고싶다´는 말을 되풀이할 만큼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심정이라고"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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