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를 사칭해 빈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28살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5일 낮 대구시 북구 38살 주모씨의 아파트에서 새로 온 학습지 교사라며 혼자있던 주씨의 딸을 내보내고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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