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최규선씨가 녹내장으로 실명위기에 처함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측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직접 의료진과 최씨를 찾아 확인한 결과 최씨의 두 눈 모두 수술해도 실명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녹내장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판단돼 형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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