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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사망 관련 '미군부대 무단진입' 17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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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병사들에 대한 무죄 평결에 항의하며 미군 부대에 진입했던 대학생 등 17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범행이 아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법준수를 맹세하는 만큼 1심에서 선고됐던 50만원에서 2백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군 철조망을 뜯어내고 영내로 진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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