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19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해 빠르면 오는 2005년부터 매월 일정액의 노후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전면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5조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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