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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복수정답 인정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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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된 언어영역 17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문제의 정답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교육평가원의 복수정답 인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한 채점 결과가 전형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올 수능에서 ③번 정답을 쓴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히자, 복수정답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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