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는 "지난 98년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액주주 54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액 3억 5천여만원 대부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손해가 주가조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어 주가조작의 손해액 산정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으로 고평가된 주가가 '주식시장 선순환' 작용에 의해 하락해 정상 가격을 되찾는다는 1심의 전제와 달리 주가는 여전히 고평가 상태이며 시세조종 중단후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도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익치 회장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해 현대전자 주가를 만 4천원대에서 3만 4천원대까지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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