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 증언을 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직원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증인 신청자격을 국정원 직원에게만 부여한 같은 조항의 또다른 규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국정원 직원에게만 증인허가 신청권을 부여한 국정원 직원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정원 직원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다른 피고인이 국정원장에게 직원의 증언허가를 신청할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문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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