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설립 허가를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도와준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9살 윤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윤씨는 지난 5월1일 박모씨에게서 의료재단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20일내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유령회사를 서울 홍은동에 차려 놓고 의료재단 설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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