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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반론보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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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대통령 비서실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8월14일자 주간조선 '향응파문,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제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가 제1부속실장의 전횡에 의해 좌우된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면담 등의 업무는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는 등의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간조선은 8월14일자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양길승 향응 파문이 엉성하게 마무리된 것은 부속실장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라는 보도를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10월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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