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의 질책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거나 악화됐다"며 35살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 뒤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신입사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며 스트레스를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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