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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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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근무하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청소년 성매매로 유죄가 확정됐으면 해고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는 모 패스트푸드점 직원이 "청소년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별도 인사위원회 없이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하던 패스트푸드점 취업 규칙에 직원에게 형사상 유죄 판결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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