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와 함께 주민소환제도와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특별법 수정안이 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수정법안은 이달 중 열리는 임시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 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2005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차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제도이고, 주민소송제도는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했을 경우 주민이 직접 손해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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